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 중 50만원의 크레딧(카드 포인트)을 지급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. 7월 14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며, 지원 대상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. 매출액 산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


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개요
▶지원 내용
50만 원 상당의 크레딧(카드 포인트) 제공.
전기 · 가스 · 수도료 등의 공과금 납부 시 사용 가능
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고용보험 ·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시 사용 가능
▶ 지원 방식
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에 크레딧을 등록하거나
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음.
2. 지원 대상
- 연매출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
- 국세청 사업자 등록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자



3. 개업일 기준 매출액 산정 방식
1)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
- 2024년 1월 1일~12월 31일 전체 신고 매출액 사용
-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준
- ❗단, 2024년 매출이 0원이고,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:
- 2025년 상반기 매출을 국세청에 7월에 신고 후 산정에 반영 가능
2) 2024년 또는 2025년 4월 30일 이전 개업
-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방식으로 환산
< 연 환산 계산 예시>
| 개업일 | 2024년 11월 5일 |
| 매출 | 5,000만 원 (11~12월 두 달 매출) |
| 월 평균 | 5,000만 ÷ 2개월 = 2,500만 원 |
| 연 환산 매출액 | 2,500만 × 12 = 3억 원 → ✔ 지원 대상 |
주의! 일 단위 계산(예: 57일 기준 나눔)은 인정되지 않음.
- ⛔ 잘못된 계산 예시: (5,000만 ÷ 57일) × 365일 = 약 3.2억 → ❌ 지원 불가
참고
- 월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
- 예: 1개월 5일 → 2개월로 처리
- 휴업 기간은 제외하지 않고 산정에 포함됨



3) 20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신고 미완료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
- 국세청 기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, 다음 중 하나 제출 필수:
| 증빙자료 종류 | 설명 |
| 1️⃣ 카드 매출 확인서 | 카드사 또는 PG사 발급 |
| 2️⃣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| 홈택스 발급 가능 |
| 3️⃣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|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|
| 4️⃣ 주업종코드 출력본 |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|
4) 기타 유의사항
- 매출액이 국세청 신고 기준과 일치해야 함
- 0원 매출 신고자는 신청 불가
(국세청에 수정 신고 후 신청 가능) - 신청일 기준 폐업 or 휴업 상태이면 신청 불가
-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중일 경우,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업체만 신청 가능
※ 매출액 산정방식 요약
| 개업 시기 | 매출 산정 방식 |
| ~2023년 12월 31일 | 2024년 전체 신고 매출 |
| 2024.1.1 ~ 2025.4.30 |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× 12 |
| 2025년, 신고 전 법인 등 | 카드매출·세금계산서 등 별도 증빙 필요 |

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신청 : 7월 14일부터 11월 28일 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신청 방법 : 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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