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. 지원 대상, 신청 기한 및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
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(카드 포인트)을 지급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.
2. 지원 대상
1)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
- 연매출 3억원 이하
-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
- 영업 중(휴·폐업 아님)
- 제외업종이 아님 (유흥업, 도박 등)
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연 매출 산정방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,
- 24년 이전 즉, 23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은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
-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자는 월평균 매출 × 12개월로 산정합니다.
※ 매출 산정 방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3) 매출 신고 누락자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 증빙(카드매출, 세금계산서 등) 필요합니다.
4) 주의사항
- 1인이 여러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는 대표 1인만 신청
3. 지원 금액 및 사용처
- 지원금액 : 1인당 50만원
- 사용처 : 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) 및 4대 보험료 납부
- 사용기한 : ~2025년 12월 31일
- 초과금액은 자부담, 사용처 외 사용 불가
1인당 50만원으로 지급되는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만 납부 가능하며, 12월 31일까지 사용 기한이 있고,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엔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한 안에 다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4. 크레딧 지급 방법 및 사용법
- 소상공인 본인의 신용/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신규 발급 가능
- 참여 카드사: 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 (총 9개)
⛔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! 신중히 선택할 것
1)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사에서 크레딧(카드 포인트)을 지급하여 자동 등록해 줍니다. 카드사는 위 9개 카드사가 가능하며, 카드 등록 후에는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.
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는데, 이 경우엔 본인이 카드사에 직접 신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2)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 시 크레딧 카드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이 먼저 차감되어 결제됩니다. 5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결제 후 잔액이 남아있게 되고, 50만원 초과 결제 시엔 크레딧 50만원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결제액으로 청구됩니다.
5. 신청 기간 및 방법
1) 신청기간 :
- 일반 소상공인: 7월 14일(월) 09시 ~ 11월 28일(금) 18시
- 2025년 개업자/선불카드 신청자: 8월 1일(금) ~ 11월 28일(금)
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첫 주엔 5부제로 운영되며,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날짜가 정해집니다.
5부제 운영 (7월 14일~18일)
| 신청일 |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|
| 7월 14일(월) | 0, 5 |
| 7월 15일(화) | 1, 6 |
| 7월 16일(수) | 2, 7 |
| 7월 17일(목) | 3, 8 |
| 7월 18일(금) | 4, 9 |
2)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6. 유의사항
- 국세청 신고된 매출 기준, 신고 누락 시 매출 수정 후 신청
- 지원금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
- 중복지원 금지 (예: 고용보험 지원사업 등)
- 카드 변경 불가, 선불카드 발급 시 소요시간 유의
7. 문의처
- 전용 콜센터: ☎ 1533-0600 (평일 09:00~18:00)
- 소진공 콜센터: ☎ 1533-0100 → 내선 2번
- 홈페이지: 부담경감크레딧.kr
- 챗봇 및 채팅상담: 24시간 / 평일 09:00~18:00